2024년 갑진(甲辰)년 새해가 밝고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폭탄이 될수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연말정산과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? 1. 과세표준 조정 -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졌습니다. 무려 15년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출처 : 법제처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 2. 월세 세액공제율 완화 -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기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2024년(2023년 귀속분) 월세 세액공재 대상 주택 기준 주택 기준 3억원 4억원 세액 공제율 월세의 10% 또는 12% 월세의 15% 17%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