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갑진(甲辰)년 새해가 밝고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폭탄이 될수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연말정산과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?
1. 과세표준 조정
-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졌습니다. 무려 15년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
출처 : 법제처
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
2. 월세 세액공제율 완화
-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기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| 2024년(2023년 귀속분) 월세 세액공재 대상 주택 기준 | |
주택 기준 | 3억원 | 4억원 |
세액 공제율 | 월세의 10% 또는 12% | 월세의 15% 17% |
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
3. 식대 및 영화 관람료 공제
-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, 영화 관람료의 30%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기존 식대의 비과세 한도 | 2024년(2023년 귀속분) 식대의 비과세 한도 |
월 10만원 | 월 20만원 |
월세의 10% 또는 12% | 월세의 15% 17% |
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하였다고 합니다.
영화 관람료 또한 기존의 미술관 박물관 등의 관람료와 동일하게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다만, 도서ㆍ공연 ㆍ미술관 ㆍ박물관 ㆍ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,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
- 주택청약저축 소득궁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240만원 ➝ 2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.
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에 비해 달라지는 포인트 크게 4가지를 다루어 보았는데요.
이 외에도 더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는 분은
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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