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& 경제

2024년 연말정산 준비(2023년과 달라지는 포인트는?)

sa日常 2024. 1. 9. 2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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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갑진(甲辰)년 새해가 밝고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폭탄이 될수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
 

2024년 연말정산은  2023년 연말정산과 어떤 것이  달라졌을까요?

 

1. 과세표준 조정

  -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졌습니다. 무려 15년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

 출처 : 법제처

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월세 세액공제율 완화

  -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
  기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2024년(2023년 귀속분) 월세 세액공재 대상 주택 기준
주택 기준 3억원 4억원
세액 공제율 월세의 10% 또는 12% 월세의 15% 17%

 

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3. 식대 및 영화 관람료 공제

  -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, 영화 관람료의 30%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기존 식대의 비과세 한도 2024년(2023년 귀속분) 식대의 비과세 한도
월 10만원 월 20만원
월세의 10% 또는 12% 월세의 15% 17%

 

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하였다고 합니다.

영화 관람료 또한 기존의 미술관 박물관 등의 관람료와 동일하게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다만, 도서ㆍ공연 ㆍ미술관 ㆍ박물관 ㆍ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,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4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

  - 주택청약저축 소득궁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240만원 2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.

 

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에 비해 달라지는 포인트 크게 4가지를 다루어 보았는데요.

 

이 외에도 더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는 분은

법제처(https://www.moleg.go.kr/)

국세청(https://www.nts.go.kr/)

 

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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